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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야기

호텔리어와 최저임금 Hotelier & Minimum Wage

*이후에 조금더 상세히 다뤘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ldhotelier.tistory.com/1064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호텔리어에 대한 임금처우 (주로 신입 호텔리어)는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고, 여러가지 노동 이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10년 사이 파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용역서비스에 대한 댓가 역시 최저 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언론에서 말하는 '소득불평등 완화'니 '소비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니 하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지 않더라도, 호텔리어에 대한 처우는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호텔리어 입장에서의 '투자대비 수익율', 다시 말해서 가성비는 최악 수준의 직종이었다랄까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에 구조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도 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미지: https://www.indyweek.com/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증가폭을 접하고 파급을 따져보니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찬반을 떠나, 노동집약적인 호텔산업에 미치는 파급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최저 수준에 가깝던 호텔리어에 대한 임금 처우가 크게 개선되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만 가뜩이나 빨간불 켜고 있던 호텔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테고, 최근 빚으로 쌓아 올린 호텔들의 생존성은 촌각을 다투게 되겠죠.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한 최저 월급여는 157만원 남짓입니다. 이와 함께,

  • 초과근로수당 (OT)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임금항목이 오르게 되죠. 

  • 더 심각해 보이는 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임금 역전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급여도 연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아울러, 청소, 객실, 시설영선, 경비, 라운드리 등 최저임금에 기반해 책정되던 용역서비스의 댓가 역시 모조리 덩달아 오르게 되죠. 특히, 대부분의 서비스를 용역화한 소위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고용규모가 엄청 불어난 아르바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호텔산업은 마치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요?  이를 완중할 수 있는 대안이요? 줄이거나 안뽑는 것 외 무슨?..... 아울러 멀티태스킹 등 생산성을 쥐어 짜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엉겹결에 모색하게 되겠죠.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은 역시 '호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긍정적인 숫자들에 가려지게 되니까요. 정부가 기대하는 선순환이 발생하면 국내 여행산업도 활기를 띄게 되겠죠. 희망사항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올해 말까지 사드로 인한 여파가 수그러들고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호텔산업, 내년엔 정말 심각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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