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관소

숙박시설 구분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고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은 제외함)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숙박업의 개념 및 종류와 등록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호텔업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그 종류와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 및 별표1).

종 류

개 념

등록 기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소형호스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음

―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함)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해야 함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

   √ 유치업자: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휴양 콘도미니엄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개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항목

등록 기준

객실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2012년 11월 1일 ~ 2014년 10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함)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대지 및 건물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호텔업의 등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호텔업의 등급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데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호텔업 등급결정기준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기준

(만점기준)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11-12호)에서 고시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따릅니다.
 호텔 등급 표지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는데 호텔업의 경우 호텔 등급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호 및 별표 5).

종류

특1등급 호텔

그 밖의 호텔

호텔 등급 표지

특1등급 호텔

그 밖의 호텔

바탕색

금색

녹색

등급별 무궁화 수

  특1등급: 중앙 1개, 주변 5개

  특2등급: 5개

  1등급: 4개

  2등급: 3개

  3등급: 2개

√ 특1등급 호텔의 경우 호텔 등급을 나타내는 표지에 중앙 무궁화 1개와 그를 둘러싼 주변 무궁화 5개로 총 6개의 무궁화를 두고 특1등급 호텔 외의 경우에는 무궁화를 중앙에 두지 않고 일렬로 표시합니다.
※ 시중에서 이른바 ‘6성급호텔’, ‘7성급호텔’등의 호텔구분이 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 상 근거가 없고 각 호텔의 홍보 등을 위해 편의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수숙박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은 제외함. 이하 “숙박시설”이라 함)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의2제1항).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을 것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취소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이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의2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광숙박업소 이용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 해제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 해제 시 그 보상기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2 25. 숙박업부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보상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보상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25. 숙박업부분 비고란).
※ 위의 성수기는 약관에 성수기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업자가 약관에 성수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25. 숙박업부분 비고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 계약금 환급
여행 시 어디서 잘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국 숙박시설(출처: 한국관광공사 전국숙박검색)
베니키아<출처: 베니키아>
 베니키아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 브랜드입니다.
 베니키아 체인점 심벌마크
 베니키아 심벌마크 기본형
베니키아 심벌마크 기본형
 베니키아 심벌마크 활용형
베니키아 심벌마크 활용형
 전국 베니키아 가맹 호텔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굿스테이 소개
 굿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고유 브랜드입니다.
 굿스테이 지정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제외)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굿스테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의2제1항「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1).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을 것
√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갖추고 있을 것
 굿스테이 지정 심벌마크

 굿스테이로 지정된 숙박업소들은 다음의 심벌마크를 사용합니다.



'보관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The Traditional Hotel Industry  (0)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