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은 제외함)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종 류 | 개 념 | 등록 기준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소형호스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음 ―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함)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해야 함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 √ 유치업자: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
항목 | 등록 기준 |
객실 |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2012년 11월 1일 ~ 2014년 10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함)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매점 등 |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문화체육공간 |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지 및 건물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구분 | 특1등급 | 특2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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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 (만점기준)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종류 | 특1등급 호텔 | 그 밖의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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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표지 | ||
바탕색 | 금색 | 녹색 |
등급별 무궁화 수 | 특1등급: 중앙 1개, 주변 5개 | 특2등급: 5개 1등급: 4개 2등급: 3개 3등급: 2개 |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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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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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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