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 호텔이야기, 호텔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파포스팅!!! 바쁜 와중에 급보가 올라 왔습니다. 얼마전 상세히 포스팅한 적이 있던 통상임금 건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오늘은 간단히 다루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업이 일상화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영업행태가 년중무휴로 이뤄지는 호텔업계에서도 통상임금논란의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 핵심을 간단히만 언급하면,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이 통상임금에 의한 시간급을 적용하는데 여태까지는 잘못된 오랜 관행과 행정당국의 방기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그만큼 커진다면, 주로 shift로 근무하는 식음료업장과 객실부 등의 영업직 직원들이 초과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면서 받던 수당들이 꽤 상승하겠지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통상임금논란, 그 핵심과 파장 그리고 호텔리어
기사출저: 한겨례/보러가기 ☞ GO!!!!!!!!
말씀드린대로,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온통 쏠린 아주 상징적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이었는데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회사로썬 그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상여도 함께 다뤄졌습니다만 규모가 크지도 않고 판결의 내용이 다소 복잡해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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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될 당시, 재계는 추가부담이 38조라 설레발을 쳤고 노동계에서는 8조라며 몸을 사렸습니다만 그 산출근거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의 중간지점 어딘가가 되겠지요...... 외형 1000억 규모 호텔의 경우 매년 10억 내외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금액의 임금소득증가 파급이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적게 받은 수당과의 차이에 대한 소급 지급(최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내)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었지만, 워낙 파급이 큰 부분이라 대법이 이에 대한 판결을 다소 복잡하게 포장하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파급은 정부대책 등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에 명쾌하게 드러날 듯 합니다.
대한상의나 전경련 등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한다는 둥,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둥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이미 예측된 앓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통상임금 논란을 부추겨 온 장본인인데, (통상임금에 관련해 오래전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정부의 관행적 행정지침에 편승해) 임금협상 때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수당이나 상여 등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왔거든요...
기사출저: 연합뉴스/보러가기 ☞ GO!!!!!!!!
어쨋거나, 기업들은 파급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예를 들어,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정기상여를 줄이고 성과급을 올리는 등)을 손보고 잔업을 재조정 하는 등의 후속작업에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 보입니다. 변경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선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한 통상임금 관련한 재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내년 임금협상이 시작되기 전 대법의 결정을 수용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전혀 순조롭지 않겠지요?
아울러, 노사정 합의체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오로지 수첩만 보며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던 정부핵심 관계자들이 노동계의 입장을 제대로 수렴할 수나 있을까요?...
그나저나,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방미때 오만방자한 GM회장의 내정간섭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달랬던 그 철썩 같던 약속은 또다시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나라 망신이다 싶기도 한, 참으로 복잡미묘한 심정입니다.
이미지출저:파이낸셜뉴스/“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
이번 대법의 판결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며, 행정당국의 용인하에 오랫동안 적용되던 임금편법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성과급을 도입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완충 노력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게 될 임금인상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도입될 수는 있을 것 같군요.
해당 호텔리어들에게는 호재입니다만 호텔로써는 그 추가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휴일근로, 야근근로나 초과근로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 뿐더러, 노조와 합의해 연봉제나 성과급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도 쉽진 않겠지요. 아마도 당분간은 그저 '타이트한 인력운용', 쉽게 말해서 몸빵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딱딱한 돌머리엔 달리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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