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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야기

통상임금 논란, 그 핵심과 파장 그리고 호텔리어

 

 

 

 

'통상임금'이란 용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듯 한데, 직장생활을 하며 이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들 조차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최근에 경제, 노동계의 최대 현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어요. 언론의 지면에도 비교적 상세히 수차례 노출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 통상임금은 잔업이 일상화된 제조업 뿐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이 이뤄지는 호텔업계에도 적용되어 온 중요한 임금개념입니다.

 

 

 

호텔이야기 편파포스팅, 드디어 그 서른번째,ㅋ

 

오늘은 이 통상임금에 대해 간단히 다뤄 보도록 할까요?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는 급여의 형태는 기본급, 정기상여, 성과급, 수당 등 다양합니다만, 통상임금은 이중에서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칭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용하는 '평균임금' 개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지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통상임금에 기초해 산출된 시급으로 법정수당, 즉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호텔에서는 Overtime Allowance, Mid-Night Allowance, Holiday Allowance라 부릅니다)을 계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당 논란이 통상임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귀결되면, 근로자에겐 유리해 지고 사용자에겐 만만치 않은 추가부담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미지출저:중앙일보

 

 

 

논란의 핵심

 

사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법적 시시비비를 끊임없이 다투던 사안이니 벌써 30년 씩이나 해묵었네요.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만 논란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근로자가 받는 '정기상여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입니다(자세히 따지면 정기상여 외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다른 급여요소들도 여럿 있어요).

 

상여(금)이란 원래 근무성과나 공헌도에 따라 급료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부를 말합니다만 이런 의미는 사실 퇴색된 상태이며, 현재는 '성과급'이 본래 의미의 상여개념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사용자는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상승 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보다는 정기상여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임금전략에 주력해 왔었습니다.

 

관련글: 호텔리어의 연봉과 복리후생

 

 

 

이미지출저:매일경제

 

 

논란이 된 '정기상여'란, 기본급에 더하여 추가로 받는 정기적 상여를 의미하는데 이 정기상여금은 회사의 임금체계나 지급관행, 노사와의 협상 등에 따라 제각각이겠지요? 저희 호텔은 년 850%의 정기상여를 지급 하지만 일부 호텔의 경우 1,000%를 지급 하는 곳도 있고, 더러는 이보다 적더군요 (정기상여율이 높다고 연봉이 반드시 많은 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일반인의 상식으로만 보면,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이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합리적이겠지요? (연말에 영업성과에 따른 비정기적인 성과급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정부의 행정지침 등을 통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는 관련 소송이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왔었어요.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오지 않은 연유를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를 인용합니다.

 

"....(중략)......통상임금 논란과 갈등의 뿌리 깊은 근원은 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는 상반되게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대부분의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 사회적 합의도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지침을 재계의 표현처럼 ‘오랜 관행’으로 만들고, 임금체계의 혼란과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중략)..."

출저: 경향신문 [사설]통상임금 논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한다

 

 

파급

 

여태까지는 기본급여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습니다만 만약 정기상여가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은 그 정기상여 부분만큼 커지게 되겠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통상임금 계산법)

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년 1200%의 정기상여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니 총 월수령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위 정기상여를 포함한 것으로 산정한다면 이 월수령액 400만 원이 되겠군요?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만원 가까이 됩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 209시간 ≒ 20,00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위 정기상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 200만원, 시급은 2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지난달 제가 총 20시간의 초과근로(Overtime)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정기상여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총 60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20시간 * 1.5배 * 시급 20,000원 = 60만원 (휴일근로, 야간근로, 초과근로수당 법정수당은 정해진 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기상여가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면 그 절반인 30만 원만 지급받게 되겠지요?!

 

20시간 * 1.5배 * 시급 10,000원 = 30만원

 

 

파급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 오시나요?ㅎ

 

재계에서는 당장 발생할 파급(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를 소급계산)을 38조 라며 볼멘 소리를 냈고 노동계에서는 8조로 예상하며 몸을 사렸는데, 금액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파급의 규모가 예사롭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추가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텔에도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년 십수억 내외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법정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나 간부직 사원간의 급여 역전 등, 급여외적인 문제도 파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 소송 하나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과 이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 벌어진 이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정기상여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복리후생비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그동안 난마처럼 얽혀 있던 통상임금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계류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라 저희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재계나 노동계, 그리고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정부의 그 보이지 않는 입김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전조가 있기도 했지요.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때 GM회장(한국GM은 이미 통상임금 문제의 소송당사자(피고) 입니다)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다며 시그널을 대놓고 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출저:파이낸셜뉴스/“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사안의 본질과 그동안 드러난 법원의 판례로 예상해 보건대, 정기상여 등이 통상임금의 일부로 판결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나 재계가 설레발 치는 것처럼 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향후 연봉이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근로자의 소득이 연봉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매년 있는 임금협상에서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법정수당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인상효과를 완충하려 하겠지요.

기업은 그 어떤 동물보다 생존 변수에 민감한 생명체입니다.

 

 

너무 딱딱했지요?ㅎ

 

호텔리어를 포함한 직장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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