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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야기

미생 호텔리어, 호텔리어와 계약직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되나요?"


미생 장그래가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당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다루었던 화제의 드라마 미생.... 장그래는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죠.


장그래가 호텔리어였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tvN 미생



적어도 5, 6년 전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군요. 신입 호텔리어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건 규모나 브랜드에 상관없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타산업에 비해 호텔 산업의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신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호텔도 있긴 하지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새로 시장으로 진입하는 일부 호텔들은 신입, 경력직할 것 없이 대다수 호텔리어를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의 계약직은 장그래와는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대형 호텔들의 일반적인 사례이고요, 당연히 개별 호텔의 인사 정책 등에 따라 사정은 제각각이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계약직'이란 용어는 좀 엄밀히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해요.  



*   *   *



혹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커리어의 첫줄을 계약직으로 장식해도 불이익은 없을까? 

장그래처럼 계약 기간을 채워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잘리는 건 아닐까? 

급여나 상여 등의 금전적 처우에 차별은 없을까???





계약직으로 호텔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대다수 젊은 호텔리어와, 불안 반, 기대 반으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호텔리어들에겐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물어 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무지랭이 늙은 몽돌은 인사 부문에 더 잼병이니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현업에 있는 호텔리어로써 민감한 내용 들추어 내기엔 다소 조심스럽군요. 예비 호텔리어나 갓 입사한 젊은 호텔리어들에게 간단한 팁 정도 소용될 수준으로 호텔의 계약직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할까요?  





호텔에서는 크게 두가지 고용 형태에 '계약직'이란 이름을 매겨 사용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1.


먼저, 용역직 사원들을 흔히들 그렇게 칭합니다. 용역 outsourcing이란 객실 청소, 경비 등 호텔의 특정 업무 부문에 대한 관리를 통채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해요. 


관련글: 호텔과 아웃소싱 



엄밀히 보면, 용역직을 호텔의 계약직으로 이름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의해 고용된 사원이거든요. 용역직 직원들의 소속은 호텔이 아니니 급여 또한 용역업체로부터 지급 받게 되죠. 호텔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거해 정해진 댓가를 용역업체에 지불하고요, 4대 보험, 휴가, 퇴직급여 등도 이들 용역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미지: flikr/Philippine Outsourcers



그러나 제 말에 딴지를 걸 분들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 용역직 역시 호텔 간접고용의 한 형태로써 비정규직으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심오?한 내용이므로 일단 패쓰으~...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계약직'인데요, 사용 기한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신입 호텔리어에게 적용되는 고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1년 또는 2년의 정해진 기간을 계약직으로 보내야 하죠. 채용된 자의 업무 자격을 따지기 위해 두는 3개월 여 수습기간 Probation Period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요.... (일부 호텔들의 '인턴제'는 여기서 의미하는 계약직과는 달리 봐야 할 면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아예 배제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의 애초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한 관행이고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업체가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취하고 있는 고용 형태이기도 해요용역, 그리고 인턴 또는 일용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등 다른 비정규직과는 구분되는 고용 형태입니다. 차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의 여부이고요.





호텔마다 사정은 제각각이겠지만, 말머리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해진 계약 기간을 채운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호텔 별, 직무 별 전환율 차이는 꽤 있는 듯 보이는군요. 아울러, 언론과 정책 당국의 관심권에서 떨어진 지방 중소 규모 호텔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잦다는 도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flikr/Ana Gabriela Góes



3.


계약직 신분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므로써 사용자가 취하는 반사 이익이 있을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처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잡음을 무릅쓰고 굳이 계약직 고용 형태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금전적 처우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소되겠지요. 하지만 역시 호텔 별로 사정은 달라요. 참고로, 동일한 근로 임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적용한다면 (숙련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불법으로 해석됩니다. 요즘은 노동 당국에서는 꽤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군요?!





4.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차이는 고용 안전성에 관계된 것이겠지요?!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 (명퇴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6년 정도에 불과하다니 요즘은 크게 의미 없긴 합니다만...)된 정규직에 비해 아무래도 불안하겠군요. 흔하진 않지만 중도 해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장그래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며 예로 들었던 현행 제도의 폐해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다른 산업의 경우는 꽤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요....


하지만 호텔 산업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대부분 계약직으로 신입을 채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그렇지만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없을리가요.... 이런 사례로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대형 호텔들의 사례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 계약 기간 동안의 근무도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되고요, 다른 곳으로 이직 할 경우에도 당당히 이력서에 한 줄 적으셔야 합니다. 실습, 인턴제와는 달리 굳이 계약직이라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 듯 싶군요.


간단히 적을 작정이었는데 꽤 길어졌군요. 비록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이런 관행이 일단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지: flikr/John Swanson



남은 인생 전부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연봉 차별도 없고, 고용 형태에 따른 고용 안정성에도 차이가 없는 좋은 호텔을 골라 들어가야 합니다. 이후 결격으로 보일 만큼 유별난 직장 생활을 하시면 당연히 안되겠고요...


참고글: 호텔 산업과 일자리/호텔 취업 A to Z



그렇지만 하늘의 별따기인가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늘 구멍처럼 좁은 그 문 역시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사했다며 인사 다니는 신입은 항상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면 요즘 욕 먹더군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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